尹, 재수감 후 받은 영치금 ‘3억’…대부분 ‘여기’ 썼다

입력 2025-09-02 13:42 수정 2025-09-02 15:18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6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울구치소에 재수감 된 후 지지자들로부터 3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대부분 변호사비와 치료비 목적으로 영치금을 출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인한 윤 전 대통령 보관금 출금 내역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5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영치금 3억7000만원을 출금했다. 윤 전 대통령은 7월15일과 16일 각각 300만원씩 출금하며 본인 계좌로 송금을 요청했으며 나머지 3억1000만원은 ‘변호사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출금됐다.

윤 전 대통령 영치금 입금 내역에는 ‘계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등 지지자들의 응원 메시지와 ‘깜빵 수고’ 등 조롱 메시지가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시설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원이다. 한도를 넘기면 직접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석방될 때 지급된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지지자들의 영치금 송금이 활발해 보관 한도를 넘기는 때가 잦아 현재까지 79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 계좌번호는 김계리 변호사가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공개했다. 김 변호사 또한 100만원의 영치금을 송금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수감됐을 때 각각 50만원과 100만원을 영치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