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고액자산가 제외…“‘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컷오프 검토”

입력 2025-09-02 09:11 수정 2025-09-02 11:18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가진 당정에서 신정훈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제외키로 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소비쿠폰의 생활협동조합 사용을 확대하고, 군 장병이 근무지 인근 상권에서 쓸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일 국회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행안부 관계자들과 함께 행안위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윤건영 의원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 기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2차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마찬가지로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본 기준으로 삼되, 고액 자산가를 배제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재산세 과세 표준액 12억원 초과, 금융소득(이자 또는 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민주당에 보고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1인 가구와 맞벌이·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을 만들고,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할 방침이다.

윤 의원은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으로 역차별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전했다.

당정은 2차 소비쿠폰의 사용처도 확대할 예정이다.

생활협동조합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군 장병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소비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