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입력 2025-09-01 16:10 수정 2025-09-01 18:50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통일교 불법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정부는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체포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별도의 구인 절차가 필요하다.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본회의 보고는 오는 9일이 유력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전승절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22대 국회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인 166석을 보유하고 있다.

특검은 권 의원이 2022년 초 통일교로부터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권 의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한 총재 등의 이른바 ‘원정도박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특검에 출석해 통일교 관계자를 만난 것은 맞지만,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수수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