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확인하니…“尹, 속옷 차림으로 저항”

입력 2025-09-01 15:20 수정 2025-09-02 09:1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에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이 1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CCTV를 열람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이 8월 1일 9시경, 2차 집행이 8월 7일 8시경이었고 두 번 다 결국 실패했다”며 “알려진 것처럼 특검 측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한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차 집행은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며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며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며 저항했다”고 전했다. 이어 “2차 집행은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집행을 거부했다”며 “출정 과장이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하니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냐’ 그런 발언으로 계속 거부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2차 집행 과정에서 특검의 무리한 물리력 행사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이 부상을 입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다리 꼬고 앉아 있던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수준일 뿐 강제로 들어내거나 끌어내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 스스로 갑자기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내려앉고 주저앉아서 집행을 거부한다는 입장만 반복적으로 얘기했고, 결과적으로 집행 불능으로 최종 정리되니 혼자 일어나 변호인 측에 걸어가는 모습까지 영상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간사가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을 마친 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호사 접견 등 윤 전 대통령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은 “구치소장 답변에 따르면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해 야간 집행, 일과시간 외 변호인 접견을 여러 차례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런 야간 접견을 하려면 구치소장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 구치소장이 이런 내용을 허가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논란은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즉각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 형의 집행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체계를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CCTV는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국회가 의결한 것과 같이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에게 직접 공개하지 않는다”는 영상 비공개 방침을 정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