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이 넘어가냐” 교장 머리에 급식판 쏟은 학부모의 최후

입력 2025-09-01 14:36 수정 2025-09-01 17:03

60대 중학교 교장 머리 위에 음식이 담긴 식판을 뒤엎는 등 상해를 가한 50대 학부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전 판사는 또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전 판사는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전 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 소재 중학교 급식실에서 교장 B씨(61·여)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고 욕설을 하며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손에 든 식판을 B씨 머리 위에서 뒤집어 음식을 쏟고는 빈 식판을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을 잡아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녀 문제로 상담을 하기 위해 B씨를 찾았다가 그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데 화가 나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귀가 조치됐지만, 분이 안 풀렸는지 다시 B씨를 찾아갔다.

학생생활안전부장인 C씨가 20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나가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막무가내였다고 한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버티고 앉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