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뒤 도주해 수배됐던 20대 구속영장

입력 2025-09-01 14:15

경찰이 무면허 음주운전 상태에서 인명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5일 오전 4시쯤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1t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로 A씨(2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B씨는 전치 12주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수배됐으며, 최근 서울 모처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