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재 아파트에서 배달기사가 커피 등 주문한 음료를 배달했다는 인증 사진을 찍은 후 다시 가져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수영경찰서는 배달 기사 음식물 절도 피해 신고를 최근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
배달 기사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0시12분쯤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에서 음식을 절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인 B씨는 지난달 23일 밤 11시53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부산 연제구 연산동 한 카페에서 커피 등을 주문했고, 약 20분 뒤 ‘문 앞으로 배달이 완료됐다’는 알림을 받았다.
B씨는 현관문을 열었지만, 음료는 보이지 않았다. 이에 B씨는 CCTV 영상을 확인했고, A씨가 인증 사진을 찍은 후 곧바로 음료를 챙겨 돌아가는 모습이 영상에 그대로 담겼다.
B씨는 해당 영상과 관련 내용을 SNS에 공유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배달 앱측으로부터 A씨가 오배송인 줄 알고 음료를 다시 가져갔는데, 가는 중에 주문이 취소가 돼 자체적으로 폐기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B씨는 “배송 완료가 0시13분이고 주문 취소 시간이 1시24분인데, 한 시간 넘게 오배송지를 찾느라 돌아다녔다는 건가”라며 “괘씸해서 바로 절도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신원을 특정하는 등 수사 중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