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3년간 농지에 폐기물 1만 3000t을 불법 매립한 석재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석재 제품 제조업체 대표 A씨(70대)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함께 불법 행위를 한 공장장 B씨(60대), 폐기물 매립을 알선한 중장비업 운영자 C씨(40대),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 소유주 D씨(40대), 폐기물을 운반한 덤프트럭 기사 E씨(40대) 등 4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피의자들은 2022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제주시 한경면 5필지 토지 4959㎡에 약 8.5m 깊이까지 폐기물을 파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석재업체 공장장 B씨가 폐기물 처리 방안을 고민하던 중 중장비업을 운영하던 C씨에게 폐기물 처리 장소를 물색해 달라고 요청하자 C씨가 토지 성토를 원했던 한경면 소재 토지주 D씨를 B씨에게 연결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 대표 A씨는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았고, 굴삭기와 덤프트럭 임차료, 유류비 등을 지급하며 범행을 주도했다.
매립량은 총 1만 3000여t으로, 25t 덤프트럭 452대·15t 덤프트럭 447대 분량에 달했다.
범행 장소는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하는 외진 곳이었지만, 피의자들은 사람 왕래가 적은 주말에만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감행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사전 모의하고, 훼손된 산지에 흙을 덮어 사건을 축소하려는 증거 인멸 시도를 벌이기도 했다.
자치경찰은 300㎡ 이상 농지를 농업용으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든 점을 고려해 이들에 대해 폐기물관리법보다 형량이 센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르면 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해 농업용 300㎡ 이상 토지를 해당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5월 범죄 첩보를 입수한 뒤 제주시청 환경지도과와 협조해 폐기물 매립 현장 굴착하며 관련자 대상 조사에 착수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도 동일한 사안으로 수사를 진행해 사건 관할이 겹쳤으나, 양 기관 협의를 통해 제주경찰청이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으로 확보한 증거물 등 관련 사건 자료 일체를 자치경찰단으로 이송해 신속한 수사가 가능했다.
자치경찰단은 폐석재와 석재폐수처리오니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는 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제주시청과 협력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자연환경 훼손으로 인한 피해는 도민 모두가 감당해야 하고, 피해 회복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며 “환경훼손 사범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사 과정에서는 중장비업자 C씨가 2022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자신 소유 임야에서 토석채취 허가 없이 25t 덤프트럭 1932대 분량의 암석을 불법 채취해 불법 매립 행위가 드러난 이번 적발 업체에 5억 5000만원을 받고 판매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들에게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