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협 전 인천지회장 횡령 사실 없었다…“진상조사 필요”

입력 2025-09-01 10:47 수정 2025-09-01 10:49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가 A씨에게 보낸 공문 일부. 독자 제공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가 전임 회장 A씨를 상대로 횡령 의혹 관련 고소·소송전을 모두 벌이고도 전부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회는 결국 A씨에게 공문 형태의 사과문까지 보낸 것으로 드러나 지나친 명예훼손 시도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부 비판이 일고 있다.

1일 지회 등에 따르면 지회는 지난 2022년 8월 과거 회장직 수행 과정에서 공금 수천만원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며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지회는 또 지난 2023년 4월 같은 이유로 기타금전 소송을 제기한 뒤 A씨의 회원자격 상실까지 결정해 통보했다.

A씨는 3년간의 재판 끝에 모두 승소하며 누명에서 벗어났다.

인천지검은 우선 A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A씨가 지회 회장으로 재직 중 집행한 찬조금 및 업무 추진비 등은 회원들의 복지를 위한 기념품·선물 구입 등 지회 운영과 관련해 지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지회는 항고에 이어 재정 신청까지 했으나 서울고검과 서울고법이 모두 기각하면서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이를 토대로 기타금전 소송도 원고 패소했다. 1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규정을 위반해 지회 자금을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불법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이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지회가 상고를 포기해 A씨의 승소가 확정됐다.

A씨의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서창)은 “지회 측의 사실관계 오인으로 인해 졸지에 횡령 사건에 휘말렸던 A씨는 그동안 입은 마음의 상처가 컸을 것”이라며 “지회 측이 사전에 기초적인 조사만 했더라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지회는 최근 A씨에게 공문을 보내면서 “제기했던 민·형사 사건은 사실관계를 오인해 발생한 일”이라며 “그동안 입으신 마음의 상처 및 명예훼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지회 관계자는 “A씨는 회장 재임 시 본인 자비를 써가면서 회원 및 지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라며 “지회가 무슨 이유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당시 회장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벌여 강력한 조치를 하고 패소에 따른 소송 비용을 모두 물리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