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내연남과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30일 A씨에게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6시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목과 몸통 등을 심하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으며, 범행 직후 A씨는 약을 다량 먹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사건 초기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조사했으나, CCTV 분석 결과 외부인의 출입 흔적이 없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 C씨와 내연관계였으며, 치정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A씨는 C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안 떨어져서 헤어지지 못하는 거라고 했다며?”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술과 정신과 약 복용을 이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구입한 흉기를 숨긴 채 피해자를 찾아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머리와 몸통을 수십 차례 찌르는 등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은 사실혼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살인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 결과가 참혹해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으므로, 범행의 잔혹성과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