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측근으로서 ‘법조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모 리치원홀딩스 대표의 재판이 29일 시작됐다. 이 대표 측은 재판 알선 명목으로 4억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추진하던 사업의 투자금을 받은 것”이라며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은 이날 특정범죄의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의 쟁점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재판 편의 청탁을 전씨에게 전달해주겠다며 주식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다 구속기소된 김모씨로부터 4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기소됐다.
이 대표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3억3000만원은) 피고인이 추진하던 워터밤 페스티벌과 포도뱅크 은행 인허가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금이었다”며 주장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의견서를 통해 수수 금액이 4억원이 아니라 3억3000만원이라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기일로 공판준비절차를 종료하고 오는 10월 1일 첫 번째 공판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첫 공판에는 김씨와 김씨와 이 대표 사이에서 돈을 전달한 장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