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 진술에 무게 뒀나… 검찰, 경찰에 재수사 요구

입력 2025-08-29 16:27 수정 2025-08-29 22:12

경찰이 전북의 한 사립대 교수 성범죄 혐의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자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유사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의 한 대학교수 A씨의 사건이 불송치 결정된 것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새벽 시간대 자신의 집에서 B씨를 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범행 당시 B씨는 화장실로 대피해 112에 도움을 요청했다. B씨가 112에 보낸 문자에는 ‘산속이다’ ‘단독주택이다’ ‘창문이 없다’는 등 위치를 설명하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쓰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이후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는 A씨가 B씨에게 ‘통화를 해달라’ ‘면목이 없다’며 계속해 접촉을 시도하는 내용을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2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끝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의자인 A씨가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동의 하에 피의 사실이 이뤄졌다고 진술하고, 피해자와 피의자 간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통상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을 중요한 증거로 사용한다. B씨의 경우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경찰이 피해자 진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재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방침이다.

전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