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중견 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의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약 7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은 29일 관계인집회를 연 결과 신동아건설의 회생계획안이 가결요건을 충족해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 기준 88.63%,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기준 86.61%가 계획에 찬성했다.
신동아건설은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 분양시장 침체, 공사대금 회수 부진 등으로 인해 유동성이 악화되자 올 1월 6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달 22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의 인가 결정으로 효력이 생긴 회생계획을 신동아건설이 정상적으로 이행하면 회생절차가 종결된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