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정치중립 위반 밝혀져…직권면직 검토”

입력 2025-08-29 15:43 수정 2025-08-29 17:12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법 8조 1항에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 직권면직 사유가 된다고 명기돼 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백지신탁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방송사업자 심의 의결을 한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 처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이 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 특정 정당을 거론하고 반대 의사를 표명한 데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같은 달 31일 이 위원장이 iMBC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MBC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감사원 결론만으로도 이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 금지)와 같은 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방통위원 신분 보장 예외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이 직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며 경찰의 ‘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도 즉각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