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법 8조 1항에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 직권면직 사유가 된다고 명기돼 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백지신탁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방송사업자 심의 의결을 한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 처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이 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 특정 정당을 거론하고 반대 의사를 표명한 데 정치적인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공직자윤리위원회도 같은 달 31일 이 위원장이 iMBC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MBC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감사원 결론만으로도 이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 금지)와 같은 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방통위원 신분 보장 예외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이 직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며 경찰의 ‘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도 즉각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