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특검에 송부

입력 2025-08-29 13:51 수정 2025-08-29 14:58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 절차가 29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건희 특검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 이 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곧 국회에 제출된다. 요구서를 제출받은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가 체포동의안에 동의할 때만 체포·구금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의 가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됐을 땐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권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권 의원은 “특검이 '묻지마 구속영장'을 졸속 청구했다”면서도 “그럼에도 저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과거에도 내려놓았듯,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