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 절차가 29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건희 특검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 이 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곧 국회에 제출된다. 요구서를 제출받은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가 체포동의안에 동의할 때만 체포·구금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의 가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됐을 땐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권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권 의원은 “특검이 '묻지마 구속영장'을 졸속 청구했다”면서도 “그럼에도 저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과거에도 내려놓았듯,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