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충남도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양시호)은 2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최광희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난해 3월 20일 오후 8시30분쯤 충남 보령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법정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속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제대로 요구하지 않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인 도의원임에도 그 요구를 저버렸다”며 “특히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려 하거나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음주측정 불대를 부는 시늉을 하는 등 통상적인 사건과 비교하면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재판부는 최 의원이 단속 직후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들과 수 차례 통화한 점을 꼬집었다.
재판부는 “도의원으로서 단속 경찰관의 상관이나 인근 관할 구역의 책임자와 친분이 있다는 사정을 이용해 공무 집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음주 단속을 면하거나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다”며 “도의원이라는 신분을 확인한 담당 경찰관들이 느낀 심리적 압박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선고 직후 특별히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도의원직을 잃는다.
대전=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