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달서구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2곳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서부지청은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해 해당 업체 2곳에서 2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사항은 하역 운반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 위험 기계 방호조치 미흡 등이다.
앞서 A업체에서는 지난 18일 지게차를 운전하던 50대 근로자가 기울어지는 적재물을 몸으로 막다가 깔려 숨졌다. B업체에서는 지난 3월 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60대 작업자가 작업대에서 추락해 치료받다 최근 사망했다.
대구서부지청 관계자는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