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1심 5년만에 마무리 수순… 다음 달 15일 구형

입력 2025-08-29 12:00 수정 2025-08-29 12:04
선거제도 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3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찬성한 타당 의원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드러누워 있다. 뉴시스

2019년 공수처법·선거법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해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 1심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2020년 기소로부터 5년을 넘게 끌어오며 대표적인 ‘재판 지연’ 사례로 언급돼왔던 재판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찬)는 다음 달 15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전·현직 의원 22명, 당직자·보좌진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과 관계자들이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회의 참석을 막기 위해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 업무와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검찰은 2020년 1월 황 대표를 포함해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 중 올해 3월 사망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공소기각됐다. 재판이 장기화되며 당시 기소됐던 의원 23명 중 현직 의원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6명에 그친다.

검찰이 충돌 과정에서의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당직자 10명의 1심 재판은 진행 중이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