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수처법·선거법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해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 1심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2020년 기소로부터 5년을 넘게 끌어오며 대표적인 ‘재판 지연’ 사례로 언급돼왔던 재판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찬)는 다음 달 15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전·현직 의원 22명, 당직자·보좌진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과 관계자들이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회의 참석을 막기 위해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 업무와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검찰은 2020년 1월 황 대표를 포함해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 중 올해 3월 사망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공소기각됐다. 재판이 장기화되며 당시 기소됐던 의원 23명 중 현직 의원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6명에 그친다.
검찰이 충돌 과정에서의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당직자 10명의 1심 재판은 진행 중이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