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29일 구속기소됐다. 전직 영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오늘 오전 김건희씨를 자본시장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특가법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지난달 2일 출범한지 59일 만이다.
김 여사가 받는 혐의는 크게 3가지(①명태균 선거·공천개입 ②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③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과 연결된다. ①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이어진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②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의 조작을 공모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③2022년 4∼8월 통일교 수뇌부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전달한 반클라프 목걸이 등의 명품을 받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다.
특검이 특정한 김여사의 범죄수익은 10억3000만원이다. 특검은 기소와 함께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