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행 중 사고로 사망한 부부의 유족이 “차량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해 사고가 났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차량 제조사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했던 2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대법원은 사고 차량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다는 점을 원고 측이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은 지난달 A씨(당시 66세)씨와 남편 B씨의 유족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가 운전하던 BMW 528i 차량은 2018년 5월 4일 오전 10시쯤 호남고속도로 유성나들목 근처를 주행 중 갑자기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비상등을 켠 채로 갓길 300m를 10초 동안 달리던 차량은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그대로 직진해 전방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했다. 사고로 인해 A씨와 B씨 모두 사망했다.
부부의 자녀는 차랑 결함으로 급발진이 일어나 사고가 발생했다며 BMW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A씨가 사고 전날 정비를 마친 차량을 인도받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제조사의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BMW코리아가 원고들에게 각각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2심은 “A씨가 비상 경고등을 켠 채 300m 이상의 거리를 갓길로 주행한 점을 고려할 때 고속주행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제동등이 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차량 엔진 상의 결함이 있을 경우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제동등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A씨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른바 ‘급발진 사고’에서 자동차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됐음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급가속 당시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았다, 즉 페달 오조작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며 “자동차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원고 측이 제시한 근거 만으로는 사고 당시 페달 오조작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사고가 매우 이례적이었음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A씨의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차량의 제동등은 브레이크 페달과 연결된 스위치로 작동되고, 엔진이나 브레이크 계통의 이상은 간섭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동등이 점등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사고 당시 A씨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았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할 따름이다”고 밝혔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