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국방부 검찰단에 대해 29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과 염보현 소령이 사용했던 집무실 등이 포함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2023년 8월 2일 국방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병대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염 소령은 박 대령에 대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군 검찰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이미 조사가 이뤄진 김 전 단장이나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김 전 단장은 특검에 7차례, 염 소령은 3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