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박정훈 표적수사’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입력 2025-08-29 09:28 수정 2025-08-29 10:13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별검사팀으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국방부 검찰단에 대해 29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과 염보현 소령이 사용했던 집무실 등이 포함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2023년 8월 2일 국방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병대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염 소령은 박 대령에 대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군 검찰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이미 조사가 이뤄진 김 전 단장이나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김 전 단장은 특검에 7차례, 염 소령은 3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