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지난해 150억원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70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일하고도 1인당 208만원씩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임금체불액은 모두 151억5849만원이다. 감독관 조사 과정에서 확정된 체불액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임금이 체납된 공공기관 근로자는 작년 동안 7280명으로, 1인당 208만원가량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연도별로 보면 공공기관 임금체불액은 2020년 6억7100만원, 2021년 15억6756만원, 2022년 7억2185만원, 2023년 7억2954만원이다. 올해는 5월까지 2억9921만원의 임금이 주인을 찾아가지 못했다.
지난해 체불액이 급격히 불어난 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127억630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2023년 임금·단체협약이 뒤늦게 체결돼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 지급이 늦어져 직원 5811명의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 현재는 청산이 이뤄졌다.
일부 기업의 대규모 집단 체불 사태 등으로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전체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2조448억원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조7845억원보다 14.6% 증가한 것이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액을 매년 15%씩 감축해 2030년(9762억원)에는 1조원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르면 다음 주 임금체불 근절 방안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 대지급금 범위 확대 등이 담길 전망이다. 연내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태스크포스(TF)도 발족한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