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을)이 28일 ‘전동킥보드 안전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동킥보드를 안전 요건에 부적합하게 개조할 경우 제재하고, 책임보험 의무화 등을 신설해 소유자·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관리 및 운행 책임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 금지, 개인형 이동수단을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개조·운행할 경우 제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소유자와 대여사업자의 책임보험 의무화 등의 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그간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감독 업무에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 하도록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정책 개발 등을 위해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게 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이 특히 청소년 세대의 안전과 직결된 법안인 만큼 민생입법 우선순위에 두고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법안은 분당 지역 명예보좌관 1기(강나영, 권지민, 신준규, 이준수, 이준용, 전강선, 최윤성) 학생들이 청년들의 생활과 밀접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용 실태와 개선점들을 직접 연구하며 발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입법의 의의를 더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그 편의성과 산업성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인해 국민에 ‘미운 오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정법 마련을 계기로 개인형 이동수단이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고 기술적 잠재력을 일깨우는 혁신의 ‘백조’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