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퇴치해야”…숯불 피워 조카 살해한 무속인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5-08-28 19:45 수정 2025-08-28 19:46

검찰이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30대 조카를 숯불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무속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무속인 A씨(79·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한 A씨 자녀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5∼20년을,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다른 2명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18일 인천 부평구 한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B씨(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카인 B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신의 곁을 떠나려고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범행을 준비했다.

A씨는 자녀들과 신도를 불러 B씨를 철제 구조물에 포박한 후 3시간 동안 몸에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고통을 호소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B씨는 사건 당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튿날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수사당국이 조사한 결과 A씨는 굿이나 공양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A씨 등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