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2000억대 도박 자금 세탁 사건 항소

입력 2025-08-28 18:15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 세탁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가 일부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항소에 나섰다.

부산지검은 28일 “지난 26일 A씨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의뢰를 받아 범죄수익 2000억 원 상당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추가 자료 제출 등 검찰의 입증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법원은 지난 21일 A씨에게 징역 10년 6월을 선고하고, 해외 소재 부동산 444억원을 몰수하고 455억원을 추징하도록 판결했다. 다만 일부 범죄수익 세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부산지검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범죄수익의 일부 세탁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해외 도피 중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도 국내 송환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도 범죄 규모와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민생침해 범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