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출대금 코인으로 받아 885억 불법 환전 거래…일당 검찰 송치

입력 2025-08-28 17:53


거액의 수출 대금을 코인으로 받아 불법 환전 거래를 반복해온 수출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수출업체 대표 B씨와 직원 2명 등 3명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30일부터 한 달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총 885억원 규모의 불법 환전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출업체를 운영하며 해외 거래처로부터 물품 대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았다. 이후 텔레그램 등에서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손대손’ 장외거래 방식으로 불법 거래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손대손’ 거래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주고받은 뒤 현금으로 대금을 건네는 대면 거래 방식을 뜻한다.

일당은 이 과정에서 코인 시세가 해외보다 국내에서 높게 형성되는 점을 이용해 시세 차익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같은 해 10월 29일 관악구 소재 은행 ATM 앞에서 거액의 현금 인출을 시도하던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일당을 모두 잡아들였다.

현행 특금법상 가상자산 매매·교환·중개를 업으로 하려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한다. 그러나 이들은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대규모 불법 환전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코인 거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신고가 확인된 거래소를 통해 합법적으로 거래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찬희 기자 becom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