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8% 인상키로 28일 결정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는 1280원 오른 9만242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건보료율을 이 같이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건보 재정은 안정적이지만 그간 건보료율이 동결됐다는 점, 저성장 기조로 건보 수입 기반이 약화한 상황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지출이 커지는 점 등을 감안했다.
다만 건보료 부담 여력 등을 함께 감안, 올해보다 0.1% 포인트 정도로 올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 건보료율을 약 2% 안팎 인상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이보다 낮은 1.48% 수준에서 인상 폭이 결정된 것이다.
건보료율 인상이 결정된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2022년 건정심에서 2023년 건보료율을 7.09%로 인상했었다. 그러나 2023년과 지난해의 경우 국민 부담 등을 이유로 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각각 결정했다. 건보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건 처음이었다.
복지부는 건보료율 인상과 함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건보 재정 안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