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콘크리트 전봇대 생산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쓰러지는 전봇대에 머리를 부딪혀 숨진 가운데 노동청이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8일 노후 전봇대 철거 작업 중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광주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내 전봇대 생산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청 기초조사에 따르면 지게차 운전자인 40대 A씨는 이날 오전 8시쯤 사업장 내 사용하지 않는 노후 전봇대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굴삭기 운전자 B씨 등 3명의 근로자가 철거 작업에 참여했으며, 지게차 운전자인 A씨는 굴삭기의 땅파기 작업을 옆에서 지켜보다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A씨는 생산된 전봇대를 지게차를 이용해 야적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해왔는데, 이날은 오랫동안 야간 조명 용도로 사용된 전봇대를 철거하는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작업이 사망한 근로자가 평소 하던 작업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야적장을 새롭게 조성하는 과정에서 오래되고 부식된 전봇대를 뽑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청은 해당 업체를 상대로 철거 작업 전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등 작업 과정에서 안전지침이 지켜졌는지 조사중이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