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음주상태로 지게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50대가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7일 오전 8시25분쯤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게차를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 7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시도하려고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직진해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쳐 사고를 냈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