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사본 지인에 누설 혐의 검찰수사관 징역 10개월

입력 2025-08-28 16:06
국민DB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동료 수사관을 속여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받은 후 사건 관계인에게 누설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기소 된 검찰 수사관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실에서 동료 수사관을 속이고 검찰에 구속된 현직 경찰관들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복사하거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무단으로 열람한 뒤 평소 친분이 있던 사건 관계인에게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 공무원 신분과 지위를 망각한 채 개인적 친분과 사적 목적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수한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이 이미 법원을 통해 변호인에게 교부된 것과 동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