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신천지 ‘종교용지 변경’ 항소심 기각…고양시서 포교 제동

입력 2025-08-28 15:28 수정 2025-08-28 16:59
국민일보 DB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경기도 고양시청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를 취소해 달라며 낸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번 판결로 신천지의 지역 내 포교 활동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비슷한 사례를 겪는 인천 중구와 경기도 과천 등지에선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어 교계의 관심이 요구된다.

서울고법 제7행정부는 28일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의 한 물류센터 건물 소유주 A씨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018년 A씨가 매입한 해당 건물의 실소유주는 신천지 측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천지가 이를 숨기고 A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차명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이후 A씨는 건물의 종교시설 용도 변경을 여러 차례 시도했고, 2023년 6월 일부 면적에 대한 용도변경을 신청해 같은 해 8월 사용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건물 인근에 초·중·고교 17곳이 밀집해 있어 학생들이 이단 포교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주민들은 서명운동을 벌였고, 고양시는 승인했던 종교시설 용도 변경을 직권취소했다. 신천지 측은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고양시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신천지가 실체를 숨긴 채 행정청을 기만해 허가를 신청했다”며 고양시의 직권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전국 다른 지자체와 신천지 간 유사 분쟁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인천 중구 옛 인스파월드 부지와 경기도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 건물이 있다.

신천지는 인천 부지에 대해 2015년, 2016년, 2023년 세 차례 종교용지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중구는 지역사회 갈등을 이유로 모두 불허했다. 그러나 신천지 측은 지난해 8월 공연장·일반음식점 등을 포함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다시 신청했고, 중구청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착공 불허 처분을 두고 다툼이 벌어졌지만, 법원은 지난 5월 신천지 측 손을 들어줬다.

고양시와의 재판에서 신천지가 연이어 패소했지만, 인천·과천 등 다른 지역에서는 승소하면서 교계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마다 판결이 달라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교회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