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3번째 승소…법원 “발급 거부 취소”

입력 2025-08-28 14:05 수정 2025-08-28 16:58
가수 유승준씨 SNS 캡처

가수 유승준씨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3번째 행정소송 1심에서 28일 승소했다.

법원은 비자 발급을 거부해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유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다른 병역면탈자들과 달리 유씨 국내 입국만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유씨가 ‘법무부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제기한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이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를 입국 금지해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 간 비교 형량을 해볼 때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재판부는 원고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입국이 허가돼 원고가 국내에서 체류하게 되더라도 격동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성숙해진 우리 국민들의 비판적 의식 수준에 비춰 원고 존재나 활동으로 인해 대한민국 존립이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이번 소송에서 ‘간접강제’를 청구한 것을 두고는 "이번 거부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피고가 그 의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란 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났는데도 행정청이 이를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민사집행상 간접강제도 유사한 개념이다.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후 2002년 1월 해외공연을 이유로 출국했다. 그러고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유씨는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냈다.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유씨 승소로 판결했다. 이후 재상고장이 접수됐으나,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이 확정됐다.

유씨는 이를 근거로 LA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 측이 비자를 발급하기를 재차 거부하자,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번째 소송에서도 유씨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유씨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총영사관 측이 유씨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적용한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유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씨는 그해 9월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3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