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재판 6회 연속 불출석…“구치소서 데려오기 불가능”

입력 2025-08-28 10:20 수정 2025-08-28 13:53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6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8일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며 “구치소에서 보고서가 왔는데, 마찬가지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것)는 불가능하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로 왔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35특수임무대대장(중령)과 김의규 35특임대 예하 지역대장(소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35특임대는 대테러 부대로 이들은 특수전사령부와 함께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해왔다.

재판부는 앞선 세 차례 재판은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지만, 지난 11일 재판부터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일 외 증거조사는 일단 진행은 하되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이 다음 번에 출석하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계속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이 명백해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경우 증거조사 내용의 동의 여부 등 재판에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을 당사자가 감수해야 한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