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돼도 특검이 국수본 지휘? “무기한 정권 하명수사” 야당 비판

입력 2025-08-28 10:05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6일 국회 의안과에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6일 발의한 ‘더 센 특검법’을 두고 사실상 꼼수 연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 기간 종료 후에도 특검이 국가수사본부를 지휘하게 한 조항을 두고서다. 야당도 정권 하명수사용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권력분립이라는 특검의 본질에 반하는 위헌성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8일 개정안에 따르면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은 수사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하게 하면서 지휘권까지 갖도록 한다. 기한이 만료된 특검이 무기한으로 국수본을 지휘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도 이 지점을 겨냥한 비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특검법은 수사 기간 종료 시 특검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수사 완료 및 공소제기 여부 결정은 인계받은 검찰이 담당하게 한다. 한 부장판사는 “특검 자체가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려있다 보니 특검 기한 조항을 건드려서 연장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보고 그걸 국수본으로 돌리며 공소 유지까지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도 “꼼수 연장”이라며 “특검이 계속 국수본을 지휘해 수사를 진행하는 거면 5년 내내 괴롭히겠다는 것 아니냐. 내년 지방선거를 특검으로 이기겠다는 소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권 입맛대로 수사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사실상 특검 수사가 연장되는 효과가 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이 국수본을 지휘하며 사실상 수사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라며 “선거 개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를 하면 정권 하명수사가 된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도 “특검은 말 그대로 검찰이고 국수본은 사법경찰”이라며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졌는데 특검법 개정안에는 수사지휘권을 존치시키는 것부터가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 개정안 원문에서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 수사 범위 제한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닌 범죄가 있을 수 있어 수사 주체를 국수본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검찰에 대한 불신이 큰 민주당이 특검이라는 우회로를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개정안에 담겼단 해석이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과 정부가 검찰을 없애겠다고 하는 마당이라 검찰에 수사를 맡길 수 없으니 특검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위헌성 논란도 언급된다. 특검법 개정안이 권력분립이라는 특검의 본질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에 나오는 수사 지휘라는 것이 사실상 특검 연장 아니냐는 부분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특검 자체가 예외적인 기관인데 이런 식의 개정안은 특검의 본질에 반하는 위헌적인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성윤수 이형민 이강민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