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특별재판부 도입 필요성을 재차 제기하고 나섰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지법은 내란공범 한덕수를 풀어주었다. 증거인멸과 진술번복 등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사법부는 본인들이 풀어주고 비호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엄중하게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건 사법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내란 특별재판부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 당 지도부는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에 내란사건을 맡길 수 없다. 내란 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것이 진정한 내란 종식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과 이성윤 의원 등 의원들도 특별재판부 필요성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특별재판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
특별재판부는 통상적 사법체계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별도의 재판부를 만들어 특정 사건을 전담케 하는 개념이다. 세계적으로 전쟁범죄나 과거사 문제 등 예외적 사안에 대해 드물게 운용됐다. 국내에서는 1948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내에 특별재판부를 둔 전례가 있다.
앞서 정청래 대표도 취임 직후인 지난 5일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판사들이 내란 종식의 걸림돌·훼방꾼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면 당연히 특검처럼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특검(특별검사)에 이어 특판(특별재판부)까지 가동할 경우 수사에 이어 사법적 판단까지 여당이 주도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논란과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