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약물 대리처방 혐의’ 수사 중…소속사 “명백한 불찰”

입력 2025-08-28 06:29 수정 2025-08-28 09:58
피네이션 홈페이지 캡처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8)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그에게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싸이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를 받지 않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진료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원칙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대면 진료를 거쳐야 처방할 수 있다.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수면장애와 불안장애, 우울증 치료에 쓰이는데 의존성과 중독성이 커 2021년부터는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있다. 환자 본인이 직접 받는 것이 원칙이며 가족이나 간병인 등 극히 제한된 경우 대리 수령이 허용된다.

앞서 프로야구 선수 출신 오재원(40)씨가 자낙스와 스틸녹스 등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은 입장문을 내고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피네이션은 “싸이는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며 “수면제 복용은 의료진의 지도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으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수면제를 제삼자가 대리 수령한 경우가 있었고 최근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며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