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및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피의자의 연령, 주거, 수사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에 절차상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류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
영장에는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기재됐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