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어린이마을’(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 수용돼 강제 노역 등 인권침해를 당한 A씨에게 공식 사과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사과할 계획이 없다는 본보 보도(8월 27일자 13면) 이후 입장을 곧바로 선회한 것이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에게 서울시장 명의로 된 사과문을 전달하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간부가 직접 찾아뵙고 죄송하다는 뜻을 밝히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13세의 나이로 시립아동보호소에 1976년 8월 강제 수용돼 같은 해 11월까지 무임금 노동, 가혹 행위 등에 시달렸다. 2023년 12월 서울시와 국가를 상대로 당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 5월 대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법무부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시는 시립아동보호소에서 A씨와 유사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과거 기록을 공유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진실화해위에서 공식적으로 피해 사실을 인정받고, 재판을 통해 위자료를 받기 위해선 다양한 자료들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관련된 서류들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협조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