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만? “분식 회계도 걸리면 패가 망신” 금융 당국, 칼 뺐다

입력 2025-08-27 18:25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분식 회계를 지시한 ‘회장님’ 등 실질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회계 부정 제재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회계 부정에 부과하는 과징금도 2.5배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코스피 5000’ 시대의 도래를 막는 자본 시장 신뢰 훼손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지난 7월 출범한 ‘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에 이어 자본 시장의 공정성을 되살리는 ‘두 번째 칼’이라는 의미도 있다.

제재 강화안의 핵심은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다. 지금까지는 회계 부정을 주도한 총수 등이 회사에서 보수 등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았다면 제재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사적 유용이나 계열사 급여, 배당 등 경제적 이익이 확인되면 총수도 과징금을 내야 한다. 경제적 이익을 측정하기 어렵더라도 1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한선이 신설된다. ‘회사 과징금의 10%’였던 분식 회계 가담자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20%로 상향된다.

과징금도 증액된다. 사실 은폐, 위조 서류 제출 등 고의적인 분식 회계에는 최고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정이 1년 이상 지속됐다면 매년 30%(중과실은 2년 초과 시 매년 20%)씩 가중된다. 증선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18~2021년 고의 분식 회계로 과징금 60억원을 받은 코스닥 상장사는 새 강화안 적용 시 114억원을 내야 한다. 또 새 강화안을 과거 3년간 제재 사례에 적용해보니 회사의 경우 현행 대비 1.5배, 개인은 2.5배 많은 과징금을 내야 했다.

새로운 회계 부정 제재 강화안은 현재 실시 중인 연구용역 결과와 재계 간담회 등을 토대로 시행령 정비, 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될 전망이다.

증선위원장으로 부임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회계 부정 범죄에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최근 ‘자본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