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 판매해놓고 결항” 제주항공, 괌 노선 취소에 소비자 ‘분노’

입력 2025-08-27 16:43 수정 2025-08-27 16:55
인천~괌 노선 결항을 안내한 제주항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제주항공이 갑작스레 인천~괌 노선과 부산~다낭 노선의 운행 중단을 결정해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불과 2달 전 대대적인 특가 판매가 이뤄진 만큼 결항은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다. 항공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으니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동절기(2025년 10월26일~2026년 3월28일) 인천~괌 노선과 부산~다낭 노선의 비운항을 결정했다. 제주항공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알림톡, 이메일 등을 통해 해당 항공편 예매 고객에 결항을 안내 중이다. 결항 사유는 ‘사업 계획 변경’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공급 과잉으로 인한 비운항 결정”이라며 “위약금 없는 항공권 전액 환불 또는 추가 지불 없는 대체항공편 예매 등의 대안을 제공 중”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지난 6월 ‘연간 최대 프로모션’으로 홍보해 판매한 항공권의 결항이 황당하다고 지적한다. 당시 제주항공이 최대 91% 할인된 가격에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예매 전쟁이 일었다. 한 누리꾼은 “몇 시간 튕겨가며 잡고 월차까지 조정해 잡은 스케줄이고 핫딜 가격인데 황당하다”며 분노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제주항공 찜 특가라고 4시간 동안 핸드폰을 붙잡고 예약했다고 좋아했는데 내 시간은 누가 되돌려주냐”며 비판했다.

특히 소비자들은 항공권에 맞춰 현지 여행 일정을 예약했는데 일방적 결항으로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항공권은 환불되더라도 여행 취소로 인해 숙소·렌터카 등의 비용을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한 누리꾼은 “취소 환불은 해준다지만 이미 예약해둔 호텔과 현지 투어는 환불 불가라 수백만원 손실을 떠 안게 됐다. 이런 피해를 누가 책임지느냐”고 호소했다.

대체 항공편 제공 또한 충분한 보상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항공편의 출발·도착 시간 변경으로 여행 일정 변경이 불가피하고 결국 추가 수수료 지불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항공사의 귀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만큼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제주항공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