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유관단체가 48억원 규모 세금 부과 취소를 요구하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또다시 사실상 패소했다. 법원은 일부 소액 세금만 취소하고 나머지 과세는 정당하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27일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대표 이만희)이 서초세무서장·용산구청장·강남구청장·서초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HWPL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DVD 판매와 후원금 처리 과정 등을 문제 삼아 약 48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HWPL이 2016∼2019년 신도들에게 DVD를 판매해 수익 사업을 영위했는데도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으며 2013∼2019년까지 행사 후원 명목으로 신천지와 총회장인 이만희씨 등으로부터 30억원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WPL 측은 소송 과정에서 “DVD는 무상 공급이므로 수익사업이 아니고, 후원금도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낸 돈을 신천지가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신도 5명이 직접 송금한 950만원에 대해 과세만 잘못됐다며 약 700만원 세금만 취소했을 뿐, 나머지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원고와 피고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