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가 27일 낙동강 중금속 오염 문제와 관련해 영풍 석포제련소의 장형진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책위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들을 만나 장 전 대표를 환경범죄 단속 및 가중처벌법 위반,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석포제련소가 수십 년간 낙동강과 지하수를 카드뮴 등 중금속으로 오염시켜 왔지만 기업 총수는 단 한 번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고발은 대구고법이 지난달 17일 석포제련소가 과거에 무단으로 매립한 폐기물이 토양을 오염시켰고 이로 인해 지하수와 하천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며 이뤄진 추가 고발 조치다. 다만 대구고법은 ‘오염 원인이 불법 매립이나 대기 분진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석포제련소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책위는 총 책임자에 대한 고발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책위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1988년부터 2015년까지 영풍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제련소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 고발장에는 장 전 대표가 카드뮴 유출과 불법 폐기물 매립, 대기 분진을 통한 주변 환경 오염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변 측은 “오염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으며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총수의 책임을 입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서현 기자 hy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