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됐다.
도는 지난 3월 서면심사와 6월 대면심사 등을 거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주관하는 아동친화도시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오는 28일 도청 본관 로비에서 인증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고,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도시를 의미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4가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기반으로 아동권리 보장에 필수적인 10가지 구성요소를 갖춘 지역사회를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한다.
주요 심사 항목은 아동권리 전담조직,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아동의 참여체계, 아동 예산, 아동권리 교육,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 조사 등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11월 서울 성북구가 최초로 인증받은 것을 시작으로 8월 현재 제주를 포함한 106개 지자체가 인증을 획득했다.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지역 연계형 초등주말돌봄센터 ‘꿈낭’을 운영하고,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이용 등 다양한 아동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앞서 2019년 아동친화팀을 신설하고,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인증 심사를 준비해왔다.
지난 6월 대면심사에는 오영훈 제주지사가 참석해 “지역 맞춤형 아동 복지정책을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인증 기준에 담긴 아동친화적 정책을 도정 전반에 내재화하고 실천해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