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풋살장 초등생 사망사고…공무원 2명 업무상과실치사 수사

입력 2025-08-27 13:48
14일 오전 세종시 고운동 한 근린공원 풋살장에 이동식 축구 골대가 넘어져 있다. 전날 이곳에선 11살 초등학생이 넘어진 축구 골대에 머리를 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세종시 한 공공 풋살장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무원 2명이 입건됐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 A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 세종시 고운동 한 근린공원 풋살장의 골대가 넘어지면서 초등학생 A(11)군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세종시는 국제축구연맹 풋살경기규칙에 이동식 골대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골대가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잠금장치 관리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세종=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