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방류로 남해안 피해 반복…류경완 경남도의원, 특별법 건의안 발의

입력 2025-08-27 13:48
류경완 경남도의원

해마다 집중호우로 남강댐을 방류하면 경남 남해안에서 반복적으로 어업 피해 등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특별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류경완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해)은 남강댐 방류로 수십년 반복되고 있는 경남 해안의 막대한 어업 피해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남강댐 방류 피해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집중호우 당시 남강댐에서 약 7억t의 물이 5일간 방류되면서 사천·남해·하동 연안에는 해양쓰레기 5397t이 유입됐다.

이로 인해 바닷물 염분이 5.6 psu까지 급락해 양식생물이 생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서 바지락은 전량 폐사, 굴은 40% 이상 집단 폐사하는 등 양식장이 사실상 초토화됐다.

이런 피해는 2020년 8월에도 똑같이 발생해 주요 어패류가 전멸 수준의 피해를 입었다. 류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남강댐 준공 이후 반세기 넘게 어민들이 피해를 겪어왔고, 특히 1999년 보강공사 이후 계획방류량을 초과하는 방류가 반복되면서 사천만·강진만·남해 동부 해역에서 대규모 피해와 생태계 훼손이 구조적으로 누적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남강댐 방류와 어업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수많은 과학적 연구와 자료로 입증됐는데도 어민들은 현행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강댐 방류 피해는 단발적 자연재해가 아니라 50년간 방치된 구조적 피해가 분명하므로 이제 더 이상 어민 개인의 희생에만 맡겨서는 안되며,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의 골자는 남강댐 방류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및 어업 피해에 대한 보상과 복구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및 해양환경 복원 대책 수립이다.

이 건의안은 오는 다음달 제426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본회의 의결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회 등 중앙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