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이른바 ‘문신사법’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그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문신업소를 개업할 때는 문신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문신사법 통과 직후 전체회의에서 “문신은 우리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명이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라며 “오늘 마침내 오랜 기다림을 딛고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한국의 문신이 이제 제도의 문을 열고 들어서기 시작했다”면서도 “오늘로 끝은 아니다. 의료계 등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신사법이 제정될 경우 법과 현실 사이 괴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과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