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업축제 기념품 조례안 행안부 ‘보완’ 권고 내렸다

입력 2025-08-27 11:15

울산시 예산으로 울산공업축제 참가자에게 기념품과 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보완 조치를 권고했다.

27일 울산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달 초 시에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유의사항 안내 및 보완 권고’ 공문을 보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는 이어 축제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기념품 등의 종류와 지급 대상 선정 방식, 금액 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을 미리 규칙 등으로 정해 사전에 시민들에게 공개하라고 제안했다.

유사 사례로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는 관광기념품 또는 상품권 가액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화순군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의 경우 입장료 범위에서 화순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울산시가 해당 조례에 따라 기념품 등을 제공할 땐 지방자치단체장 직명·성명을 표시하거나 단체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자치법 제184조는 지자체의 조례·규칙이 법령 또는 공공복리에 반하거나 전국적으로 통일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정 또는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울산시는 행안부 권고에 따라 공업축제에서 제공되는 기념품과 홍보물품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급기준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민들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민선 8기에 부활한 울산공업축제 참가자에게 기념품과 상품권 등을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울산공업축제 조례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시의원은 이 조례에 대해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다음 달 중순까지 홍보 부스별 지급되는 물품을 확정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울산공업축제는 10월 16~19일까지 나흘간 울산 전역에서 개최된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