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서핑 성지, 양리단 길’로 인기를 끌며 여름 휴가지로 각광받던 양양이 최근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양양에서 여대생이 흑인 남성에게 성폭행 당했다, 양양은 문란한 곳이다’와 같은 허위 사실과 악성 루머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에 대표적 여름 휴가지인 해운대의 구청장이 ‘양양은 서핑이 아니라 불장난하러 가는 곳이다, 양양에 다녀온 여자는 만나지 마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양양군은 허위 사실과 악성 루머 유포자들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고, 지역 상인들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상황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나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게시물을 그대로 복사하여 다른 게시판이나 SNS 등에 게시하는 ‘퍼나르기’와 게시물에 대한 링크를 걸어 접근을 유도하는 ‘링크 설정’은 구별된다.
실무적으로 ‘퍼나르기’는 허위사실 게시물을 적시, 즉 허위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벌하지만, ‘링크설정’은 게시물의 위치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처벌하지 않는다.
한편 명예훼손 상담을 하다보면 허위사실을 올리면 처벌받고, 진짜사실을 올리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명예훼손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선수의 전 부인 A씨가 김동성 선수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온라인과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해 김동성 선수가 A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경찰은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양양군의 지역 이미지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강경 대응은 이해되나, 허위 사실과 악성루머 유포자들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하겠다는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양양과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도 ‘전남 고흥군 명예훼손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양양군이 적확한 법적 대응으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브랜드 리포지셔닝과 문화 행정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한국의 니스’가 되기를 응원한다.
온라인상에 퍼진 허위사실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지역경제가 심각한 피해를 입기도 한다. 한 번 훼손된 명예와 이미지는 그 특성상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
민주주의의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혐오와 분노를 악의적으로 표출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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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법률사무소 민하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