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읍면사무소 9월부터 ‘단축당직제’ 시범 운영

입력 2025-08-27 10:26
제주시 연동에 자리한 제주도청사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9월 1일부터 읍면사무소에 ‘단축 당직제’를 시범 도입한다.

‘단축 당직’은 근무시간 종료 후 일정 시간 당직 근무를 한 뒤 상급기관의 당직실로 전화를 착신 전환하는 방식이다.

단축 당직 도입에 따라 평일의 경우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숙직을 폐지하고,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만 단축 당직을 실시한다. 오후 9시 이후에는 본청 당직실로 전화가 연결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는 일직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주말·공휴일 숙직은 본청 당직실 착신 전환으로 바뀐다.

제도 개편으로 직원들의 심야 당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비효율적인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행정시와 읍면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분석 및 관련 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개정된 ‘제주도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은 9월 1일 공포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읍면사무소 단축 당직 시범 실시 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또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 소속기관에도 단축 당직을 적극 확산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간 유지된 당직제도 개편을 위해 8월 13일 첫 현장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