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로터리에서 고의사고 보험금 사기…일당 36명 검거

입력 2025-08-27 10:20

울산경찰청은 울산 공업탑로터리 등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35명을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2년 동안 울산 공업탑로터리, 신복로터리, 태화로터리 등에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사들로부터 29회에 걸쳐 총 2억1000만원을 타낸 혐의다.

A씨 등은 부상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충돌임에도 상대적으로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병원에서 허위 진료를 받는 등 보험금을 편취했다.

A씨 등은 울산 지역에서만 자주 범행해 덜미를 잡힐까 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액 알바’, ‘단기 알바’ 등 글을 올려 공범들을 모은 후 경기도 지역에서 같은 범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특히 A씨와 관련된 20여건의 교통사고는 지역 선·후배, 친구, 가족 등 지인관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A씨의 여죄를 수사하던 중 A씨로부터 범죄 수법을 공유받은 B씨도 같은 방식으로 지인들과 합심해 10건의 고의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고의사고, 허위·과다 사고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고 당시는 보험사기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등 증거를 확보해 두거나,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